‘캘리포니아 변호사’라며 협박 메일 보낸 그놈, 알고 보니 비활성 라이선스? 바 협회 징계감이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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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에 살지도, 의뢰인을 알지도 못하는 한 사람에게 섬뜩한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발신자 지메일 주소, 서명엔 낯선 변호사 이름. 본문은 전형적인 '법률 용어 남용' 협박문이었다. "즉시 중단하라. 나는 캘리포니아 면허 변호사다. 너는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3급 폭행에 해당하는 형사 명예훼손을 저지르고 있다. 네 지역 경찰에 신고하겠다."
오타('OIT' 대신 'OUT')에, 캘리포니아엔 존재하지도 않는 '형사 명예훼생', '3급 폭행' 운운까지. 피해자는 직감했다. 이건 변호사가 쓴 글이 아니다. 캘리포니아 주바 라이선스 조회 사이트에서 발신자 이름을 검색하니 상태는 'Inactive(비활성)', 거주지는 타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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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활성 변호사가 자신을 '면허 변호사'라고 칭하는 게 불법인가?" 피해자의 질문에 법률 커뮤니티는 두 갈래로 갈렸다.
한쪽에선 캘리포니아 비즈니스·직업법 6126조를 꺼내 들었다. "활성 라이선스 없이 변호사 행세를 하면 경범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달러 이하 벌금." 한 댓글 작성자는 "비활성 상태에서 재활성화하려면 단순 수납이 아니라 정식 신청 절차가 필요하다"며 "이메일 발신자가 실제 그 변호사인지, 의뢰인이 이름을 도용했는지부터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이는 "주바 징계 신고는 비용이 안 드니 일단 접수하라"고 실용적 조언을 보탰다.
반론도 만만찮았다. "자발적 비활성 변호사는 수수료만 내면 즉시 재활성화된다. 기술적으로 여전히 면허 보유자"라는 지적이다. 캘리포니아 비활성 CPA 자격증을 예로 든 한 회계사는 "비활성임을 명시하지 않고 자격을 내세우면 징계 감"이라면서도 "이메일 내용이 워낙 조잡해 진짜 변호사가 썼을 리 없다"고 봤다. "저 정도 실력이면 차라리 사건에 끌어들여라, 유리하다"는 냉소적 전략론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공통으로 두 가지를 권했다. 첫째, 캘리포니아 주바 익명 윤리 핫라인(1-800-238-4427)에 선문의해 징계 가능성 확인. 둘째, 발신자 신원 불명이므로 경찰에 '사칭·협박' 신고 병행. "징계 절차는 수개월 걸리지만, 사칭 혐의로 수사 들어가면 즉각적 압박이 된다"는 게 한 변호사의 귀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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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같은 주말 직장 휴게실에서 벌어진 또 다른 '위기'가 화제다. 동료가 전화로 "...내 켄델이 죽었을 때"라고 말하는 끝자락을 들은 A씨. 전자책 '킨들(Kindle)'이 고장 난 줄 알고 "무슨 책 읽으세요?"라고 물었다. 동료가 얼어붙은 얼굴로 되물었다. "무슨 소리예요?" 그제야 A씨는 깨달았다. 켄델(Kendell)은 동료의 딸 이름. 딸이 세상을 떠난 순간을 말하느라 동료 목소리가 떨렸던 거였다.
"독서 취향조차 안 맞는데 왜 끼어들었는지" 자책하는 A씨의 사연에 직장인들은 "실수는 누구나 한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거리를 두라" "동료 슬픔을 건드린 건 맞지만 악의는 없었으니 자책 멈춰라"라며 위로했다. 한 인사담당자는 "업무 외 대화엔 끼어들지 않는 게 상책, 특히 민감한 주제일 땐 침묵이 예의"라고 조언했다.
법률 협박 메일부터 직장 내 말실수까지. '내가 모르는 사이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타인의 아픔을 건드리는 순간'은 일상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법정.club 두 호스트가 이 두 사연을 법정 공방처럼 해부하며, 당신이 당장 써먹을 '위기 대응 매뉴얼'을 뽑아낸다. 지금 들어보라.